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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인도 시장…한국과 상이한 관세제도 정확히 이해해야 |  NEWS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645 작성일 : 2018-08-10 오후 2:24:48

양국 교역액 2030500억 달러 확대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신남방정책 구체화를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상호지향적이라 설명하며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제도적 기반인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개선 협상 가속화를 약속했다

특히 양국의 GDP 규모에 비해 양국의 교역액 규모가2017년 기준 200억 달러 규모에 불과해 2030년까지교역액을 5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합의했다

2017
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15056만달러이며, 수입액은 494000만달러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기기와 부품류 등(22.5%), 철강(13.4%), 원자로 등 기계류와 부품(11%), 천연진주 등 귀금속을입힌 금속 및 제품(9.9%) 플라스틱류(9.2%) 순으로나타났다.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 역청물질, 광물성 왁싱 등(21.1%), 알리미늄(17%), 유기화학품(9.3%), 철강(7.4%) 순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성식 인도 뉴델리무역관에따르면 한국의 경우 관세청에서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담당하고 국세청은 간접세를 담당하지만, 인도는수입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간접세를 인도의 관세청인 간접세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인도의 수입통관 절차를 보면, 해상화물은 반입 후 첫 3일까지는 Demurrage Charge(화물반출지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4일차부터 화물반출지체료가 부과된다. 항공화물의 경우 반입후 48시간 이내에는 화물반출지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화물보관료는 6루피/kg 부과된다. 48시간이후에는 화물반출지체료가 화물보관료에 가산돼 약 9루피/kg를지불해야 한다

인도의 수입신고는 대부분 세관에서 전자데이터교환(EDI)으로 진행되고, 일부 세관은 수작업신고를 병행하고 있다

임성식 무역관은인도의 전산 환경은 낙후돼 있어 시스템의 전산 장애로 인해 24시간 이내 수입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자가 억울하게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내는 경우가자주 발생한다인도 수입 통관시 주요 품목에 따라 각각까다로운 인증과 유효기간 기준이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인도, ‘KHS’ 상이인도 관세제도 정확히 이해해야 

한국이 KHS(관세율표) 10단위를 사용하지만 인도는 8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수입사례 등이 풍부해 품목분류가 분명한 제품임에도 인도에서는 수입된 적이 없거나 현지 세관 간의정보교류가 부족해 한국과는 다른 HS(품목분류표)를 적용하는사례도 있다. 임 무역관에 따르면 한-인도 CEPA 양허세율을 받으려는 경우 한국 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받았더라도, 원산지 증명상의 HS코드를 인정하지 않고 양허가 없는 품목의 세율을적용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인도 뉴델리 관세청 협력관인 김동석 주무관은인도는 미래 G3로 부상하는 유망시장이다한국과는다른 인도의 통관 환경으로 인해 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의 관세제도를정확히 이해하고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 즉 수입상과 통관사, 통관에이전트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 14일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내에 개소한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는 한국과 인도의무역확대와 CEPA 활용을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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