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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AEO 수출화물 통관 70% 단축 |  NEWS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443 작성일 : 2018-08-22 오후 1:22:52

관세청, 중국ㆍ홍콩과 상호인정협정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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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들의 수출화물 통관소요시간이 70% 이상 단축됐다. 이들 화물은 일반화물에 비해 80% 가량 짧은 시간에 통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22일 중국 홍콩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이행협력 회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AEO
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9 4월이 제도를 도입한 뒤 AEO 인증기업을 상대국에서 인정하고 합의한 통관절차 혜택을 제공하는 MRA를 주요 국가와 체결하고 있다.

MRA
체결국은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 인도 대만 태국 호주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페루 우루과이 등 19개국이다.

관세청은 지난 731일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의 이행현황을 점검해 국내 AEO 인증기업수출화물이 중국에서 일반화물보다  79% 단축된 시간으로 통관을 마친 것을 확인했다. 중국세관의 AEO기업 화물 검사율도 일반화물에 비해 2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지난해에 비해 통관시간이 72%, 검사율이 30% 개선된것으로, 기업들이 연간 118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추정했다. 상반기 중국 수출 792억달러 중 AEO기업의 수출은 56% 446억달러에이른다.

통관혜택은 이달 1일 열린 홍콩 관세당국과의 실무회의에서도 확인됐다. 홍콩에서 AEO 화물 검사율은 일반화물에 비해 33% 수준으로 낮았다. 2016년에 비해 43% 개선된 결과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연간 4억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했다고 추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제도가 이미 77개국에도입돼 있으며 최근 외국 관세당국 또는 해외바이어들이 수출기업의 AEO 인증 여부를 더욱 빈번하게 확인하고있다 “AEO 인증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판로 개척에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에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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