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윤리경영

목표

   기업경쟁력 강화 및 협력파트너와의 상생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강화.


경영방침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청결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고객, 주주, 임직원을 존중한다.
   환경, 안전, 건강을 중시한다.
   글로벌 종합물류회사 사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윤리경영 목표) 임직원은 기업경쟁력 강화 및 협력파트너와의 상생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3조 (윤리경영 방침) ①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② 청결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③ 고객, 주주, 임직원을 존중한다. ④ 환경, 안전, 건강을 중시한다. ⑤ 글로벌종합물류회사 직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4조 (고객의 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5조 (가치의 창조) ① 고객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②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제 6조 (가치의 제공) ①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②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 정확하게 친절과 봉사로 대한다. ③ 고객이 바라는 가치를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7조 (공정한 거래) ① 거래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항상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품질과 서비스이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②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③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선과 상호 노력한다. ④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8조 (기본윤리) ① 고려종합국제운송㈜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③ 고객은 우리의 주인이므로 항상 봉사하는 자제로 고객만족을 추구한다. 제 9조 (사명의 완수) ① 회사의 비전과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③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④ 동료 및 관계부처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할 줄 알고, 잘못된 일의 수숩에 최대한 노력하며 결코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제 10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고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관행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문제의 해결을 기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③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⑤ 맡고 있는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며 항상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 11조 (자기계발 및 지도) ① 바람직한 고려종합국제운송㈜ 인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회사 인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② 타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③ 상사는 성실한 부하를 지도하고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 12조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①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②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제 13조 (직원상호간의 관계) ① 직장의 상·하 동료는 한 가족이며, 그 관계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② 훌륭한 부하를 육성하는 것이 상사의 최대 임무라고 생각하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상하면서도 강하게 부하를 훈련시키며, 편애하지 않고 상과 벌을 엄하게 한다 ③ 상사의 지시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행한다. 그러나 부당한 지시에는 거부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차상위자에게 보고하는 용기을 가진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 14조 (인간존중) ①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사람 한사람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②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은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15조 (공정한 대우) ①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 16조 (창의성의 촉진) ①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②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③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 17조 (합리적인 사업전개) 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제 18조 (주주 이익의 보호)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제 19조 (사회발전에 기여)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 20조 (환경의 보호)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6장 내부고발 프로그램 제 21조 (내부고발) 누구든지 윤리경영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사장, 총괄책임자 또는 사내에 비치된 부정방지 접수함에 신고해야 한다. 제 22조 (윤리경영) 임직원은 윤리경영규정 숙지하고 상호간의 공유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한다. 제 23조 (상벌) ①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된 윤리경영 실천자 및 청렴위반자에 대한 포상 및 징계는 당사 인사규정 제10장 제42조(포상), 제44조(징계)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당사 인사규정에 의해 포상한다. 제 24조 (행동준칙) 구분 내용 행동준칙 금품수수 현금, 수표 및 기타유가증권 금지 불공정한 리베이트(또는 리펀드) 금지 비용전가(회식비, 개인경비) 금지 향응 / 접대 식사, 선물, 골프 (회사승인外 금지) 사회통념 한도內 향응, 도박성 오락 금지 골프 회사승인外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거래(계약조건 변경,  표준수수료율 조정 등) 금지 부당지원 (자금, 인력, 자산) 금지 법규위반 (관세법령, 국세법령 등) 금지 공금횡령 및  정보유출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및  사적인 융통 금지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개인 착복,  증여 등 금지 회사 정보 경쟁관계업체 제공 등 금지 기타 기타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사항   제 25조 (서약서 및 교육) ① 회사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서약서를 작성 및 보관 한다. ②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윤리규정 교육내용은 기록·유지한다.
인권경영

목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책임 있는 기업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고려종합국제운송(주)(이하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는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  하여 UNGC 10대 원칙,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인권규범과 원칙을 준수하여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정의】 ①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인권경영’이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임직원’이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④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사, 지역주민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법인과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 대리점,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③   단, 본 규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방침 제4조 【차별금지】 ①   회사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병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승진∙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②   회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며,  공정한 근로 조건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제5조 【인도적 대우】 ①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 【근로조건 준수】 ①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정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제7조 【직장 괴롭힘 금지】 ①   회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회사는 국가의 노동관계 법규가 정하는 수준의 직장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제정하여 경영  활동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사의 자유】 ①   회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며,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9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을 준수하며,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그로 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 ②   회사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 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산업안전보장】 ①   회사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영 정책을 결정한다. ②   회사는 모든 작업자가 당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장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예방조치∙안전수칙에 따른 작업 수행, 개인 보호장비 제공, 정기적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한다. ③   회사는 국가의 노동관계 법규가 정하는 수준의 안전보건 규정을 제정하여 경영활동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 보호】 ①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고지  하며, 임직원의 동의 하에 수집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며,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지역사회 인권보호】 ①   회사는 사업장 지역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②   회사는 지역주민의 물적,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소유권 이전시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주관부서 제13조 【주관부서】 ①   회사는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ESG관리팀')를 정하여  운영한다. ②   ESG관리팀는 아래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인권교육】 ①   ESG관리팀은 임직원들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해 최소 연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 교육은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권 감수성 교육, 기업과 인권이론 및 실무교육, 직무  연관 실무교육 실시할 수 있다. ③   ESG관리팀은 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ESG위원회에 보고하고,  ESG 보고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인권 영향평가】 ①   ESG관리팀은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기 위해 연 1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ESG관리팀은 인권 영향평가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ESG위원회에 보고하고, ESG 보고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침해 구제 제16조 【고충처리 부서 운영】 ①   회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후적 구제 및 분쟁 확산의  예방을 위하여, 인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상시 소통 채널을 두고 내부 담당자를 지정  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기본적으로 임직원은 ESG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사는 경영관리팀이  실시하는 협력사 ESG평가를 통해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채널 외 회사 홈페이지의 고발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인권침해 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인권침해 행위 여부의 판단, 구제절차에 대한 문의 등을 위하여 ESG관리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 방침】 ①   회사는 인권침해를 당한 자의 인권침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 구제 절차에는 신고의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내용은 ESG관리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고충이 제기되면 회사는 접수 사실을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신고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회사의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자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직접 답을 제공할 수 있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업 내부 또는 기업에서 지정한 별도의 독립된 조사관 또는  조사팀이 지정되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의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보자에 제공해야 한다. ⑥   담당자는 고충처리 부서로 접수되는 모든 신고 및 제보건들에 대해서는 익명성과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환경경영

목표

   환경을 지키며 삶의 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물류 기업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고려종합국제운송(주)(이하 '회사')가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친환경기업이 되도록 환경경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환경’이란 인간을 비롯한 생물을 둘러싸고 있으며 생물이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  ‘환경경영’이란 기업의 고유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기업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임직원’이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④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사, 지역주민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법인과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 대리점,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③   단, 본 규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환경경영 이념】  회사는 인간, 환경,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과 삶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기업을 구현한다. 제2장 환경경영 방침 제5조 【환경경영 방침】 ①   회사는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풍요  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글로벌 환경 방침을 제정하여 지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②   환경을 기업의 핵심 성공요소로 인식하고 능동적인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창출한다.  ③   환경 친화적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서비스 제공 전 과정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오염 물질 저감에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④   전 임직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협력업체 환경경영 활동을 지원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 ⑤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 준수를 통해 환경오염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공개한다.  1. 환경경영 방침, 매뉴얼,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환경 법규의 개정사항을 즉각 반영하고      환경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2. 환경위험 관리를 위한 예방 및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3.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사내 기준 설정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4. 환경법규 준수 여부에 대하여 ESG경영 보고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CDP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3장 서비스 환경경영 제6조 【서비스 환경경영의 이행】 ①   친환경 서비스 및 기술 개발, 자원재활용 기술 적용, 바이오 등 친환경소재 기술 적용,   생분해성 기술 적용 등을 환경 친화적 서비스 개발에 주력한다. ②   서비스의 전과정 환경영향 측정 및 개선, 서비스 개발 및 설계, 운송수단의 사용에 걸친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요 운송과정 중 탄소배출량 및 환경 영향을  측정하고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친환경 인증 획득을 추진한다. 제7조 【지속가능 구매 체제】 ①   지속가능 구매 체제 구축   1.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 구매(이하 ‘녹색구매’)     활동을 통해 회사 서비스의 이용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2. 자원 절약을 위해 불필요한 구매는 지양하여 가능한 환경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3. 품질과 가격 이외에 제품의 환경성을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저사용 제품이나 폐기물      저감 제품, 자원소모 축소 제품 등 친환경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대한다.  4. 녹색구매 확대를 위해 회사의 구매프로세스를 협력사에 공유하고 공급 서비스의 환경성     개선 활동을 독려한다. ②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한다. 제4장 경영활동의 환경경영 제8조 【경영활동에서 환경경영의 이행】 ①   친환경 브랜드 전략 및 마케팅 체제를 구축한다.  1. 친환경 서비스 관련 브랜드 전략과 이를 연계한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통해 친환경     서비스 판매 확대에 기여하며, 광고 및 마케팅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②   환경경영에 관련한 회사의 대내외 이슈사항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1. 고객중심경영 확대: 고객의 친환경 니즈를 수집하고 경영활동에 반영한다.  2. 임직원의 환경경영 역량강화 및 소통: 임직원의 환경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환경경영 이슈에 대한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협력사와 파트너십 강화: 회사의 환경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협력사의      환경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친환경 공급망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     하여 운영한다.  4. 환경경영을 위한 대외 협력: 환경관련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대외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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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자금, 인력, 자산)
법규위반 (관세법령, 국세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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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정보유출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및 사적인 융통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개인 착복, 증여 등
회사 정보 경쟁관계업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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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사항, 직원의 근무상 고충, 성희롱 신고, 각종 건의 및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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